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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] 미성년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/재가입 신청서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12-26 11:10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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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서 제출 의무자 : 기초수급자 및 18세미만 근로자
 

2. 신청대상자

 1)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된 대상자이나 본인이 희망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

 2)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되었으나 다시 신청에 의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


3. 신청에 따른 상실 및 재가입 일자

  - 적용제외 신청에 따른 상실일 : 신청서 제출일 + 1일

  - 재가입 신청에 따른 취득일 : 신청서 제출일


4. 작성시 유의사항 :  ※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같이 작성하여 주셔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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