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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]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시 근로자 동의서
작성자 노무법인대정
작성일 23-12-26 10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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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신청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.

현재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20%이상 소득변경 시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서류(근로자동의서 및 임금대장 등)와

함께 제출하시면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분부터 변경되며, 특례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

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
첨부파일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근로자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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